국내 거주자가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경우 ETF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분배금(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미국상장ETF는 연간 매매차익 손익 합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매매차익 합산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가 양도소득세 과세됩니다. 이는 또한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제 매수 매도를 통해 발생한 실현손익이어합니다.
예를 들어, 한해 동안 A ETF를 사고 팔아 3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으며 B ETF에서는 -1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연간 매매차익 합산액이 200만원이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 통지에 따라 5월 소득세 신고기간에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유료 신고대행서비스도 이용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자료는 한투 해외투자영업부(02-3276-53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9년 기준 대행료 2만원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음, 타증권사에서 해외투자 중이면, 해당 내역도 대행 서비스시 제출하여야함 )
* 배당소득세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15.4% 가 원천징수되며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나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